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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교육청은 모 고교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로 이들이 학교 무용 강사와 마찰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특정 무용학원 원장들과 담합해 학생들이 학원을 옮기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는 등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사에서 A교장이 특정 강사들의 반복 채용을 주도하고, 이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 레슨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이를 지적한 교사들은 수업에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A교장이 과거 한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폭언과 괴롭힘을 지속했다는 일부 교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학생은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해당 학교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 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그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다만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교장의 이권 개입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학교법인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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