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코 찍고 동물 등록"…ICT 규제특례 지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아지 코 찍고 동물 등록"…ICT 규제특례 지정

모두서치 2025-08-27 19:22:3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임시 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유사한 과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산하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로 지정 가능하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는 ▲유니온 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에치와이의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등 4건이다.

우선 AI 비문인식 기술은 반려동물 코를 찍기만 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등록 과정이 간소화된다.

그 다음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은 농어촌 지역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지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기업도 주택을 활용해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동형 VR 체험 버스는 영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이동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등록 등을 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에서 무인으로 우편을 접수하는 서비스도 우편법상 제한된 규정을 예외적으로 풀고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