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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11월 6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산불 발생 이후 230일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혐의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 등을 두고 본격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관련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의성 지역 야산 등 2개 지점에서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경북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헥타르(ha)로 집계됐으며, 5개 시군의 주택 3563동이 전소되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불로 인해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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