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문서 업체에 유출한 공무원 2명은 불구속 기소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한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기존 터미널 운영사 A사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계약을 강행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법상 터미널 운영사는 일반 입찰로만 선정해야 한다.
감찰에 나선 감사원은 당시 5년간 150억원을 계약 조건으로 일반 입찰 참여를 희망한 다른 업체가 있었지만, 일반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66억원의 계약 조건에 A사와 수의계약을 강행해 시에 8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시장이 고등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A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그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 전 시장이 A사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당시 터미널 운영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무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청주시가 A사와 재계약을 했다는 내부 공문서를 사전에 따로 작성해 사측에 유출한 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A사가 사모펀드 운영사에 자사 지분을 100% 매각해 최소 9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 상급자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한 전 시장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봤다.
한편 A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한 담당 국장 등 공무원 2명은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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