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주민대책위·민변, 장형진 영풍 고문 고발…“환경법 위반 전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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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주민대책위·민변, 장형진 영풍 고문 고발…“환경법 위반 전반 주도”

경기일보 2025-08-27 19:0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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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환경단체. 연합뉴스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사태를 두고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석포제련소가 수십 년간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과 지하수에 배출해 왔지만 기업 총수는 단 한 차례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장 고문을 고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과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낙동강은 1천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이라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고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고발 배경으로 사법 공백을 지적했다. “법원이 이미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기소 시점의 증거 부족 등 형식적 이유로 실무진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반복됐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 총수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법은 카드뮴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오염 원인이 과거의 불법 매립이나 대기 분진 때문일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풍에는 과징금 281억원이 부과돼 법인 책임만 인정됐다.

 

대책위와 민변은 장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제련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 전 대표이사가 수십 년간 누적된 환경법 위반 행위 전반을 사실상 주도해 온 만큼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이번 고발의 의미를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선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환경 범죄는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며 주민 건강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이번 고발이 한국 사회에 ‘환경 정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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