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 신청은 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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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금강일보 2025-08-27 19:0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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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챗 GPT 제작. 근로장려금 사진= 챗 GPT 제작.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앞서 2025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다.

국세청 홈텍스에 따르면 정기 신청 분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최대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금번 지급예정일은 오는 29일로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하이며, 이들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이다. 장려금은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에만 지급되며, 반기 신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분에 한해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연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이 환수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24년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9월 신청 분은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정보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시 가구 구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등을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또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는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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