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혐의 인정 여부 등 관련 쟁점 정리할 것"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 3월 강풍을 타고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져 역대 최대 피해를 유발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와 B(62)씨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1월 6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수원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산불 발생 이후 230일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혐의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 등을 두고 본격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산불 원인과 관련해 피고인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첫 공판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의성 지역 야산 등 2개 지점에서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경북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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