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타다 운전기사들이 하급심에서 잇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최항석·백승엽)는 27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차량 대여 업체인 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를 통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했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인력공급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쏘카가 소유한 차량을 운행했는데, 이들은 실제 근무 방식이 쏘카에 고용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타다의 차량 감축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VCNC로부터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쏘카는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며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기사를 공급받았는데 프리랜서 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은 쏘카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들은 쏘카의 자회사가 배차신청을 수락해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는 쏘카를 대행한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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