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함지산 산불 담뱃불 '실화' 결론…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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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함지산 산불 담뱃불 '실화' 결론…60대 송치

연합뉴스 2025-08-27 18:2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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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 대구 강북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지난 4월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도심형 대형 산불의 피의자가 특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담뱃불로 함지산에서 산불이 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발화 지점 일대에서 담뱃불로 산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북 소재 산림 관련 민간업체 소속으로 당시 작업을 하기 위해 함지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했던 날 함지산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화지점 일대에서 수색 끝에 담배꽁초도 발견했으며 A씨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발화 지점 일대를 비추는 CCTV나 A씨가 발화지점 일대에서 담배를 피운 모습을 목격했다는 등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 감식 결과와 A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함지산 산불은 지난 4월 28일 발생해 5월 2일 꺼졌다. 당시 조사된 산불영향구역은 310㏊였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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