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으로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을 부풀린 뒤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를 방해한 비상장법인 세진과 신기테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세진은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음에도 회수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의 차입 계약을 체결해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또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 면제받은 것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외 거래처에 채권채무 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채권 결제 특약서와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신기테크는 회사의 자금 도관 역할만을 수행해 거래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과 선수금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 회사 역시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두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두 회사 감사인에 대해선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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