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시행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지역의 한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27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의 실태 점검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일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점검 강화, 불법 공사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불법·부실 행위를 차단해 시민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엄정한 감독으로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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