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QBZ(퀸비코인)' 운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27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와 함께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모씨와 대표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조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강남경찰서 재직 시절 퀸비코인 운영사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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