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강 변호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2항의 단서 조항을 들어 이 사건이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후 검찰 수사관이 조사해 송치한 사건으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관은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다른 검사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서 말하는 수사 개시 검사는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A검사는 수사검사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 등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거 용역 대금을 가장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 측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공소 기각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들을 만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잘 판단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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