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직후 국방부가 수사단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보복성 조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규모를 기존 64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문건 작성 시점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수사단에 '혐의자 축소 외압'을 가한 정황과 시기가 겹친다고 보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개편안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인력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해병대 수사단 감축 규모는 61%로 육군(3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기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인력 1명이 맡은 사건은 17.8건으로, 육군(11.8건)·해군(7.1건)·공군(4.2건)보다 많았다.
특검팀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유모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소환해 작성 경위와 절차를 확인했으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과정에서 문건 존재를 인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개편안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는 무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보복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며 “하루 만에 작성될 수 없는 문건으로, 검토 및 문건 작성 착수시기를 확인해 보면 명확해 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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