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방통위 개편법' 심사 착수…"내달 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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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 '방통위 개편법' 심사 착수…"내달 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모두서치 2025-08-27 17:5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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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의결 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곧바로 소위로 회부됐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국회 본회의 부결'에 항의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법안 의결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야당 의원이 인권위원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 때문에 소위 참석을 보이콧했다"며 "다음달 10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논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각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 논의에서 기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며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위헌 요소는 없냐'는 질문에 "2006년에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2009년에 방통위설치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도에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정돼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공무원의 신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 공무원으로 전한된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방통위 폐지와 함께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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