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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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 2025-08-27 17:3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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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검찰이 빈집 털이를 하러 가정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0시 44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쳐 온 A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보고 야간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에 B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도주하려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열린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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