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계란 가격이 상당기간 오름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규제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계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여론을 수렴해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다음달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두고 범정부 축사 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이하 TF) 구성을 제안했다. 서로 어긋난 정부 정책을 조율하려면 범정부 TF 구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50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규제로 해당 사업이 제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혀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로 인한 산란계 마리수 감축은 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높이)은 30% 높여 산란계수를 유지해 계란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은 가축분뇨 총량의 30%, 시·도는 가축분뇨 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다수 시·군은 축사 증·개축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은 목표와 달리 실제 사육면적은 20%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한국산란계협회는 이 경우, 농식품부의 예상과 달리 계란 생산은 현재보다 10% 이상 줄어들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달 29일 송옥주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환경부는 농식품부의 대책에 난감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지자체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해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마리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20%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있는 만큼 협의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분은 비료화를 통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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