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제출하는 반성문을 보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순간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당시 참혹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이미 무거운 죄의 굴레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어렵게 이룩한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불사했지만,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차량에서 피해자인 A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연인관계이던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광준은 자녀를 둔 기혼이었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특히 양광준은 범행 사흘 뒤인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지능적으로 시체를 훼손·은닉하고 살해 의도도 있는 등 계획범죄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양광준은 1심에서 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2심에 들어서는 136차례의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죗값을 줄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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