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교원이나 학교의 장이 허용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도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서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 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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