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갈등 일단락..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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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갈등 일단락..불씨는 여전

이데일리 2025-08-27 16:32:39 신고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에 대한 하남시 경관심의 의결 조건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다툼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다. 다만 이번 경관심의 의결 조건이 향후 진행될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도 다시 발목을 붙잡을 여지도 있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전은 전날 하남시가 발표한 동서울변전소 관련 제3차 경관심의 결과에 대해 “비록 조건부 가결됐지만 후속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남시가 조건으로 제시한 주민수용성 강화 및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방법과 사업일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하남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주민의견 수렴’에서 한발 물러선 하남시

하남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동서울변전소 관련 3차 경관심의에서 △주민수용성 강화 △120명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조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사옥 건립 등 계획 반영을 내걸고 조건부 의결을 내렸다. 하남시는 이같은 조건들에 대해 “한전이 지난해 12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0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설비 증설 사옥을 전력사업 유관기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민 친화형 복합사옥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HVDC엔지니어링센터와 제어시스템 연구소, 교육센터, 전시관 등 시설 구축 및 관련 직원 120명 근무 △한전 동서울전력지사, 한전KPS, 한전KDN, 카페스(KAPES) 등 전력설비 운영·유지보수 관련 6개 기업 유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변전소 외관 디자인 선정 등을 약속했다.

이런 한전 측의 약속을 전제로 한 이번 조건부 의결은 앞선 두 차례 경관심의에서 관련법상 심의 기준이 아닌 ‘주민의견을 수렴한 외관디자인 선정’을 사유로 재검토 의결을 내렸던 하남시가 마지막 3차 심의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절차도 산적, 건축허가에 귀추

다만 하남시가 쥐고 있는 남은 인허가 절차에서도 경관심의 때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서울변전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변환소 증설 건축허가와 구조 안전성 심의, 실시계획변경 인가 2건, 도시계획시설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남시는 3차 경관심의에 앞서 한전에 보낸 사전검토의견에서 ‘감일지구 19개 단지 중 12개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반영 결과물 제출’과 ‘12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명확한 사업시기와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번 의결 조건에는 주민수용성 강화에 대한 기준과 사무실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시기 등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진행될 건축허가에서 해당 내용들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한전은 주민편의시설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하남시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의견이나 요구사항 등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 요구사항을 이행하려면 현재 목표로 한 2027년 12월 준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다.

한전은 이날 입장문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에 대해 하남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며 한전은 국가기간망인 동서울변환소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에서 “국가적인 공공의 이익은 고려함이 없이 지역주민의 이익만을 고려해 거부 처분한 피청구인(하남)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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