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지게차 운전기사 등 3명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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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지게차 운전기사 등 3명 송치(종합)

연합뉴스 2025-08-27 16:2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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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더미에 묶어 들어 올려…특수폭행·특수감금 혐의 적용

노동청, 유사 가혹행위 1건 추가 확인

"지게차 화물에 결박하고 조롱"…나주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지게차 화물에 결박하고 조롱"…나주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서울=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2025.7.24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김혜인 기자 =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리는 가혹행위를 한 벽돌공장 직원들에 대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혐의로 지게차 운전기사인 한국인 A씨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B(31) 씨를 지게차에 벽돌 더미와 함께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한 만큼 단순 폭행 대신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자인 B씨가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2명은 A씨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가 2021년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유사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A씨를 근로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특수폭행죄와 근로자폭행죄로 중복 처벌하지는 않고 더 중한 근로자폭행죄의 형량이 적용된다.

근로자폭행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량에 처할 수 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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