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단체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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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단체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반발

연합뉴스 2025-08-27 16:0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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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존속 예산 확대는 자립 지원과 배치…인권 규정도 형식적"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규탄 기자회견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규탄 기자회견

[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장애인 거주시설 비용 지원과 관리 감독 조례안에 대해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기만적인 조례"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최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 50개 장애인 관련 단체·개인이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장애인 학대사건은 거주시설의 구조 자체가 인권 참사 요인임을 증명했다"며 "집단 수용 시설의 존속과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지역사회 자립 지원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조례안에 포함된 단순한 실태조사나 인권 및 권리 옹호 관련 규정은 조직적으로 은폐된 학대를 밝히기 어려운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행정처분 강화,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및 자립 지원, 학대 예방 조치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의 한 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생활지도원들이 거주 장애인 19명을 16~158회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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