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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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며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첫 사례다. 과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개정 이후 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나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등록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요건 심사와 외부 전문기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울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시민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등록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는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 사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AI 시대 주민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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