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시교육청과 수사당국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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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시교육청과 수사당국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기일보 2025-08-27 15:2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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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등 인천의 교원단체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엄정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교사노조 제공

 

인천교사노조가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이 있을 경우 인천시교육청과 수사당국의 초기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열린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성명을 발표해 “이 사건은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교육공동체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교사들이 이같은 범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지난해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한 A군(19)에 대한 판결이 열렸다. 법원은 A군에게 단기1년~장기1년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유아와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판결 하나 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증거를 모으고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 했던 현실은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시교육청은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및 심리상담·법률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이같은 일을 막아야 한다”며 “피해 교사와 끝까지 함께해 교육 공동체가 다시는 성범죄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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