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스토킹한 아들·"박살 낸다" 거든 모친…나란히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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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스토킹한 아들·"박살 낸다" 거든 모친…나란히 검찰행

연합뉴스 2025-08-27 14:5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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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사실 알고 모친까지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 전송

언어 폭력 (PG) 언어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모친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의 직장 하급자였던 A씨는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빚자, 이 사실을 안 모친 역시 피해자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욕설 섞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강서경찰서는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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