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 희생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로 가해자인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며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백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범행을 정당화할 의도가 없었다”며 “아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안타까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집행유예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3개월인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늘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어머니도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며 “그런데도 아직 사과를 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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