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수립해야"…경남도의회, 특별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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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수립해야"…경남도의회, 특별법 건의안

연합뉴스 2025-08-27 14:5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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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때 막대한 쓰레기 발생·패류 폐사 반복…사천시의회도 건의안 예정

남강댐 방류 남강댐 방류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태풍·집중호우 때 남강댐 수문을 열 때마다 하류 쪽에 막대한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바다 담수화로 패류 폐사가 되풀이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도의회는 류경완(남해) 의원이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의원은 "남강댐 준공 후 주민들은 반세기 넘게 해양 쓰레기 발생, 패류 폐사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를 지원하면서 해양환경 복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9월 개회하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건의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남 연안에 떠내려와 쌓인 쓰레기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남 연안에 떠내려와 쌓인 쓰레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시에 있는 남강댐은 지난달 서부경남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집중호우 때 5일간 수문을 열었다.

이때 7억t가량의 민물이 남강을 따라 사천만·강진만 등 남해안으로 흘러들어 바닷물 염분이 낮아졌고 바지락, 굴 등 양식패류가 집단 폐사했다.

또 5천t이 넘는 육지 쓰레기가 떠내려와 어민 조업을 방해했다.

어민들은 2020년 8월에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어패류 폐사, 해양쓰레기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사천시의회도 남강댐 방류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건의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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