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배상 책임 인정했지만 소송기간 지나 청구권 소멸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문서가 작성된 때가 2013년이므로 2018년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곽 전 교육감이 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이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7년 국정원에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부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이 수집 정보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돼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 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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