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잘못된 정보를 줘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정석)은 27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KBS 기자 이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에게는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었다"며 "KBS 기자에게 발언한 내용은 일부 허위이나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BS 기자 이씨에 대해서도 "법조팀 내부 취재를 거쳐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이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전 검사장은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신 전 검사장에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 징계 중 해임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신 전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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