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2조8000억 환급… 1인당 평균 1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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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2조8000억 환급… 1인당 평균 131만원

경기일보 2025-08-27 14: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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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표지석.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표지석. 경기일보DB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천776명에게 2조7천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287명, 2조1천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또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1천616명은 1조8천440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2024년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복지부 제공
2024년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복지부 제공

 

이런 가운데 환자 2만5천703명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미리 요양기관으로 1천607억원을 지급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천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천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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