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천776명에게 2조7천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287명, 2조1천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또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1천616명은 1조8천440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 2만5천703명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미리 요양기관으로 1천607억원을 지급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천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천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