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해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전남도립국악단 단원 A씨(선정당사자·원고 대표 격)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도립국악단 상임예술단원들은 전남도와 2년 단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정기 평정을 거쳐 전원 재위촉이 됐다.
단원들은 "전남도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일률적·고정적으로 받은 정근수당 역시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반면 전남도는 "상임단원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급여를 주고 있고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대우하고 있다. '초과 근로,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는 2019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당 역시 없다"고 맞섰다.
앞선 1심은 "A씨 등 단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을 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임금 대신 보상 휴가를 지급키로 한 노사 합의 이후에도 약정 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단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근수당 산입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전남도가 A씨 등 원고들의 청구액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연수당은 사실상 단원들의 임금을 일부 보전해줬다 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해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대체로 인정했다. 오히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급해야할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증액했다.
이번 소송은 절차상 편의 등을 고려해 청구취지 기초가 동일한 단원 13명 중 1명이 선정당사자로서 원고 대표 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중 소를 취하한 단원을 제외한 10명이 이번 소송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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