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주재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행 3만명에서 오는 2030년까지 7만명으로 늘린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이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중도해지 때에도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이 밖에 공제 납입 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천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 차관은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산재나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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