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노동자 1892명, 원청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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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노동자 1892명, 원청 집단 고소

모두서치 2025-08-27 13:2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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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교섭 거부에 반발해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제철 하청 업체 노조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지회 소속 조합원 1892명이며,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3명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명확한 위법 정황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묵인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1년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022년 인천지법은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을,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용부의 기소 의견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김민준 교섭대의원은 "우리는 노조법 개정 전부터 수년간 교섭을 요구해왔고 그 투쟁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고용부가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4년 가까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로 5명이 사망했고, 이 기간 발생한 사고만 2000건이 넘는다"며 "검찰이 불법을 제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노조원 전원이 참여한 이번 고소는 검찰의 무대응과 직무유기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며 "검찰이 기업의 불법을 묵인한다면 법과 정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2021년부터 현대제철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당시 53일간 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까지 했지만 현대제철은 오히려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오늘의 집단 고소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중대한 결단이며,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합원들은 피켓과 고소장을 들고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해 고소장을 일괄 접수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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