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로 피해자와 자녀를 상습 폭행하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며 “당시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씨(51)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부부동반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자녀 양육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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