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교제살인'으로 피해자 보호 한계 드러나…'의무체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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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교제살인'으로 피해자 보호 한계 드러나…'의무체포제' 도입해야"

모두서치 2025-08-27 12:2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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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 5월 고(故) 김은진씨가 교제살인으로 사망하며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의 공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특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의무체포제와 접근금지 감시제도 등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교제살인을 막기 위해 가칭 '김은진법' 등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가정폭력법에도 포섭되지 않고 있다.

허 조사관은 "지난 5월 12일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사건은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김은진씨는 9번의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제출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조사관은 이 같이 교제폭력 피해가 반복됨에도 구호가 실패하는 이유로 ▲의무체포 제도 부재 ▲접근금지 감시제도 부재 ▲교제관계 규율 법률 미비 등을 꼽았다.

우선 의무체포제란 가정폭력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력이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허 조사관은 "피해자 분리는 피해자 보호의 핵심적 조치"라며 "선진국 중 상당수가 이를 채택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족관계 악화 우려' 등으로 의무체포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이 조사관의 분석이다.

그는 제도의 부재를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재범, 보복폭력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교제폭력 등에 '반의사불벌'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아울러 허민숙 조사관은 "한국에선 교제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에선 이 제도가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허 조사관은 국내 가정폭력 관련 조치를 주요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가정폭력에 교제관계를 포함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3국은 한국과 달리 의무체포 관련 제도와 접근금지 감시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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