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파이 막으려"…'일본도 살인범' 두둔한 父,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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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파이 막으려"…'일본도 살인범' 두둔한 父,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2025-08-27 12:1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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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염정인 수습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가해자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가 작성한 댓글에는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해 관련 온라인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 ‘자신을 희생해 한반도 전쟁을 막은 남자’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망상에 빠져 잔인하게 이웃 주민을 살해한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중국 스파이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인물로 묘사했다”며 “(가해자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스파이라는 표현 등 게시한 댓글 내용은 일반인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선고 직전 유족들을 향해 “엄벌을 요청한 마음을 모두 풀 수는 없겠지만, 법원도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양형을 고심했다”며 “댓글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인 탓에 실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 준수사항과 보호관찰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백씨에게 본인 명의나 계정으로 SNS 등 온라인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유족들은 선고 직전 “집행유예는 우리를 두 번 울리는 판결”이라며 “아버지는 우리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고 울부짖었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에도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다. 너는 영원히 살인마의 아버지”라며 오열했다.

한편, 백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102cm에 달하는 장식용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의 아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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