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투자금을 갚지 않은 50대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법원이 "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A씨가 토지 매매 계약도 무산되는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실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투자금을 빌렸지만 속이지 않았다. 실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고 빌린 돈 중 일부는 토지 매입비용으로 썼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은 "A씨가 당시 동생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핵심 참고인이라고 할만한 동업자인 동생 등 2명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사업의 무산 경위, 동업자와 거래 상대방과 개발 관련 계약이 무산된 이유 등을 알 수 없다. 공소사실 만으로는 A씨가 투자금을 빌릴 때 이미 스스로 갚을 능력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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