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채권매입 어쩌나"…캠코, 대부업권 반발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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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채권매입 어쩌나"…캠코, 대부업권 반발에 고심

모두서치 2025-08-27 12:1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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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취약층·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에 대한 대부업권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한국자산공사(캠코)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캠코는 업권별 설명회의 일환으로 27일 오전 대부업계를 만나 배드뱅크 설립·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가 오는 9월부터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타임테이블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업권 중 채권 규모가 가장 큰 대부업권이 '평균 5%'로 설정된 채권 매입가율에 불만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추산 배드뱅크 매입 대상 부실채권은 16조4000억원 규모로, 대부업계는 이중 약 2조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대부업권과 실무자간 접촉을 해왔지만 오늘은 정식 설명회인 만큼 배드뱅크 제도 소개, 매입가율 산정방식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대부업권 의견청취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권은 통상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부실채권을 20~30% 가격에 매입하는데 이를 일괄 5%에 매각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30%는 평균 부실채권 매입가율로, 배드뱅크 매입대상인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의 경우 매입가율이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부업계 업황이 최악인 상황"이라며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싸게 넘기는데 분담금까지 주면서 넘기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7년 이상 무담보 채권은 매입가율이 훨씬 낮고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실질적으로 받기 힘든 채권 아니냐고 하지만 그 채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선 그게 재산이고, 재산을 소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권 자율결정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은 배드뱅크에 부정적인 대부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권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된 후 이자수익 확보가 어려워졌고 캐피탈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해 조달금리도 지나치게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활성화해주고, 부실채권(NPL) 시장 진입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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