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특수폭행 등 혐의 적용…벽돌 더미와 함께 묶어 들어 올려 공분
(무안=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고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라랑카 국적 동료 B(31)씨를 지게차에 벽돌 더미와 함께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사회적 공분이 일자 수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노동 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가혹행위를 벌인 정황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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