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피해자는 中 스파이"…가해자 부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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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피해자는 中 스파이"…가해자 부친, 1심서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5-08-27 12:1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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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명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사진=뉴스1)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총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인 사건 희생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가해자인 아들 A(38)씨를 두둔하기 위해 댓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러나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부친은 “(가해자) 백씨 부자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사과 한마디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준다는 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백씨 아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집 밖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지난 2월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1심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A씨 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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