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해도 승진 못해" 인권위, 공무직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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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해도 승진 못해" 인권위, 공무직 차별 시정 권고

연합뉴스 2025-08-27 12:0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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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이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직유관단체인 A 재단 이사장에게 공무직과 일반직 직원의 임금·승진 차별 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재단 공무직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며 일반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직급 체계가 없어 승진이나 보직 배정에서 제외되고 임금·수당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직원들이 일반직과 유사한 자격 기준과 절차로 채용돼 장기간 근무했고, 업무 내용과 조직 기여도에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 재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일반직과의 통합 등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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