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임금체불 없도록'…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기간 운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추석에 임금체불 없도록'…노동부, 6주간 집중 지도기간 운영

연합뉴스 2025-08-27 12:00:06 신고

3줄요약

김영훈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없어"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준수 (PG)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준수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도 기간이 3주였지만, 올해는 기간을 두배로 늘렸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적발하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 1551-2978)도 개설한다.

청·지청별로 경찰 등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에 나선다.

고액이나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한다.

4대 보험료 체납, 신고 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 사업장은 체불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주에는 자금을 빌려준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없다"면서 "명절 전 체불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불 근정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