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망 활용 첫 허가…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확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서,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망을 활용해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도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종래 서울시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이제 자가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수나 접근성, 망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사 망 이용이 어려운 곳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상 등록 요건과 외부 전문기관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지자체 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돼,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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