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급종합병원서 내 진료정보 확인…활용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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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급종합병원서 내 진료정보 확인…활용은 '깜깜'

이데일리 2025-08-2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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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앞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환자 맞춤형 치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플랫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47개소)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나의 건강기록 앱 화면(자료=보건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64개소 등 총 126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진료이력, 각종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처방 내역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자녀 예방접종 일정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의 건강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원하는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병·의원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보건의료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와 일반인은 내 진료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식이요법, 운동방법, 바이오리듬 체크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나의 동일한 건강정보를 가지고 그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 건강정보는 본인 동의하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테면 희귀질환 임상 현황을 확인해 환자 본인이 손쉽게 연구에 참여하는 등의 혜택이다. 아울러 나의 건강정보를 의료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기부하거나 제공하면 백신 및 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이러한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구성 준비 중이다.

다만, 아직 플랫폼 구성 초기라 참여 의료기관이 적은 점, 현행법상 기업 참여가 어려운 점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환자 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등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표류하고 있어 아직 활용성이 부족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의료데이터를 당사자 혹은 의료기관에만 전송할 수 있게 하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환자 요청·동의를 전제로 헬스케어 앱 개발사 등 민간 기업에도 건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없으면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활용성은 급격히 떨어져 사실상 플랫폼 구축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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