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행위를 한 지게차 기사와 이를 방조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로 한국인 지게차 기사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6일 전남 한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B(31)씨를 벽돌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C·D씨도 당시 A씨의 가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이주 노동자 인권유린 영상을 토대로 이들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별개로 노동 당국은 A씨가 4년전 다른 노동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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