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있으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3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중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선행 사건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행을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염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이에게 연락해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사진 등을 제출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측면에서도 "선행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협박 범죄 사이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염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동아리 회원과 함께 서울 소재의 아파트 등에서 마약을 구매,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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