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회견 열고 정부에 감축 목표 수립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기념비적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비판이 나왔다.
이른바 '기후소송' 청구인과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한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 기본권을 연결 짓는 결정은 아시아 최초인 데다, 20주 차 태아를 비롯한 영유아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헌재 결정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청구인 중 한 명인 당촌초 4학년 김한나(10)양은 이날 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서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우리는 투표권이 없는 만큼 국가가 더 큰 책임감으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률가 211명과 교사 1천26명, 아동·청소년 책 작가 270명도 별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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