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대마 불법 재배·판매 특별 단속…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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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대마 불법 재배·판매 특별 단속…21명 검거

연합뉴스 2025-08-27 11:2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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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불법 재배 대마 불법 재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서울·경기 등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판매했거나 흡연한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1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거나 입건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대마 1.4㎏을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21명 중 5명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했으며, 회사원과 개인 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외국인 영어 강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인천·평택항 등을 통해 수입된 화분과 비료 등 대마 재배용품을 활용해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대마를 구매했거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약 1만명이 동시에 흡연이 가능한 대마 5㎏(시가 7억5천만원)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 용품을 이용해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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