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국경제의 미래 4]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노동권 확대 vs 기업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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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국경제의 미래 4]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노동권 확대 vs 기업 불확실성

폴리뉴스 2025-08-27 11:21:57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20여 년의 논란과 좌절 끝에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 결과로 의결됐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 이번에는 끝내 입법의 벽을 넘으면서 노동계의 20년 숙원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의 골자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데 있다. 우선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또 쟁의행위의 대상도 기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조정, 외주화 등 '사업경영상 주요 결정'으로 넓어져 기업의 경영 전략과 노조의 파업이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은 배상 책임을 면하고 개인 책임도 역할과 지위, 임금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족이나 신원보증인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던 관행도 금지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행 과정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누구나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이제 법이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어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에 시달려왔다며 이번 법 통과를 '현실을 반영한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진보 성향 언론은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소모적인 소송 대신 제도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개념과 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특히 경영상 주요 결정이 파업의 대상이 되면 구조조정이나 투자 결정조차 노조의 집단행동에 가로막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경제지는 "기업들이 극도의 불확실성과 혼란에 직면했다"며 이번 법 통과가 경영 환경 전반에 큰 리스크를 안길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유럽 선진국 사례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입법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충돌을 줄이려면 정부의 세밀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이 취지대로 안착하지 못하면 노동권 보장 대신 노사 갈등만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기업 어느 한쪽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제도의 틀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동계는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로, 기업은 새로운 제도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정부와 노사 모두가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협의 구조를 강화해야만, 이 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노사 상생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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