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축제' 기간 중 지역 주민들에게 토마토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허경행 광주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6월 열린 ‘토마토축제’ 행사장에서 토마토 수십박스를 카드와 현금 등으로 구매한 뒤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찰에게 토마토 20박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민단체 회원이 산 토마토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시민단체 회원은 같은 달 허 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6월25일 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금전 및 물품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와 관계없이 이뤄진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당선이 무효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경행 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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